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4S(A1387)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3: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6층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기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이 있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