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02. 3. 22.경 서울 용산구 소재 C상가 내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요금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G 6동 201호', 연락처란에 'H', 자동이체신청 계좌번호란에 'I, 농협, 예금주 J, K', 날짜란에 '2002. 3. 22.',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폰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 대리점 직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사실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휴대폰 1대(L)를 받아 그때부터 2003. 7. 25.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및 휴대폰 대금 합계 금 2,051,370원을 변제치 아니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4. 2004. 5. 16. 10:00경 남양주시 M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N 경영의 'O 사육장'에서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달 24. 08: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