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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7나205731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장학사업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 P중학교, P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 C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는 2015년 당시 이 사건 학교 E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나. 원고의 추락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3. 24. 오전 교제하고 있던 같은 학교 학생 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3교시 수업을 마친 후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G을 만나 F과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는가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정오부터 시작되는 4교시 E실습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12:13경 4층에 위치한 아무도 없는 원고의 교실에 들어가서 12:14경 G에게 “나 지금울반창가쪽인데 뛰어내릴까 생각중인데그냥 뗘내려야지”, “지금 아무생각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12:18경 “그냥 떨어질께”라는 문자메시지를, 12:20경 “분리수거 장쪽봐”, “지금 메달려있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12:22경 창문에서 추락하여 2층 에어컨실외기에 부딪힌 후 땅에 떨어졌고, 12:25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원고를 H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하 원고의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3, 4, 5번이 손상된 결과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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