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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7 2019가단218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1년 당시 부산 기장군 E 소재 F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초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은 2011. 4. 21. 체육시간에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좌측 슬관절 외측광근 부분파열’을 입고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근봉합술, 창상절제 및 봉합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은 9,536,960원(= 향후 치료비 4,536,96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은 각 위자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① 향후 치료비는 그 지급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등 참조), ②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는 노동력이 100% 상실되지 않은 피해자 본인의 경우 '2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미혼자의 부모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각 1/2을 위자료의 기준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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