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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노210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추징금의 액수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추징 147,740,000원; 피고인 B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추징 479,660,000원) 은 둘 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액을 추징하였다.

피고인

B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J이 위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위 피고 인과 사이에 그 중 어떤 금액이 임대료나 관리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고인이 J으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금액 중에 J이 사용한 사무실 부분에 대한 임대료나 관리비 명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임대료 등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임대료나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 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호 사법 제 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ㆍ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47,740,000원을 이득하였으며 그처럼 받은 돈 중에서 위 피고인이 송달료와 인지대 등으로 55,345,120원 ( = 38,683,480+6,226,300 +10,435,340 ) 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 B은 A로부터 6,660,000원을, J으로부터 435,885,050원을 이득하였으며 그처럼 받은 돈 중에서 위 피고인이 임대료와 건물관리 비로서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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