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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2 2020고정2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도로 옆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4. 30.경 도로부지인 경기 양평군 B과 피고인 소유의 C 현황도로가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도로에 축대를 박고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들 통화에 관한 건), 수사결과보고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두 시인하는 점, 설치하였던 쇠사슬을 제거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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