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2 2020고정2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도로 옆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4. 30.경 도로부지인 경기 양평군 B과 피고인 소유의 C 현황도로가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도로에 축대를 박고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들 통화에 관한 건), 수사결과보고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두 시인하는 점, 설치하였던 쇠사슬을 제거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