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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6 2020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7.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고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운영자 F에게 ‘한우아랫등심살 등 육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1,300만 원, 보험료 8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적자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시가 19,796,440원 상당의 한우아랫등심살 등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933,665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원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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