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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8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고, 피고인은 B 및 C은 2018. 1. 9.경부터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및 C에게 자신이 부재중일 때는 전ㆍ월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중개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및 C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6.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F의 중개대상물인 G건물 H호를 임차하려는 I(J이 사용한 가명)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공석인 상태에서 I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서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서명한 피고인 A의 성명에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협회 진정서 등 관련 자료(임대차계약 사본,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형법 제3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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