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업구역이 강원도 연안 일원으로 제한된 강원도 C선적 연안복합어선 D(9.77톤, FRP)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 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해상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연안어업 허가 없이 2012. 10. 05. 10:55경 삼척시 임원항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출항한 후, 같은 달 06. 23:00경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북위 37도 8분) 이남 해상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25해리(북위 36도 57분, 동경 129도 50분) 해상 일원에서 채낚기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0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안어업 허가 없이 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D 무허가 조업 위치(경상북도 해상) 1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