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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8. 12. 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1. 07: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6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내인 G에게 “나 사고나써 니기가 운전 한 거로 해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는 같은 날 08:20경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인치되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도착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놀라서 집으로 도망갔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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