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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3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구두 위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7월 임금 2,300,000원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대질 진술 조서, E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녹취록 및 녹취 파일, 녹취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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