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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1. 15:39 경 제주시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 망서비스인 ‘D ’에 등록된 피해자 E( 여, 20대) 의 사진을 보고 프로 필 화면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음란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 전화 (F )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 피해자 이름) 씨 핸드폰이에요 ,

신음 소리 좀 내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14:4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피해자 이름) 씨 맞아요

신음 소리 좀 내 주세요, 저에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및 화면 캡 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 (F, G 휴대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및 화면 캡 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첨 부), 수사보고( 녹음 파일 녹취)

1. 녹취록 작성보고

1. 통화 내역

1. 각 녹취 파일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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