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40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C판매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바, 2014년 12월경 고객인 소외 D에게 신차인 코란도 스포츠를 23,795,000원에 판매하면서 D 소유의 중고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및 이전서류를 인도받고, 이 사건 차량을 매매한 대금을 신차 대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평소 거래하던 자동차매매업자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1,050만 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이 사건 차량 열쇠와 자동차증록증을 교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4. 12. 18.경 평소 거래하던 위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 대금 1,000만 원을 E의 요청에 따라 E의 처형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뒤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이후 2014. 12. 23. 위 F의 계좌에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C판매점 영업소장 명의의 영업용 계좌(G)로 1,095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D의 신차 구입을 위한 차량대금 및 등록비 등으로 9,808원, 8,995,000원, 1,749,422원이 순차 출금되었다.

한편 D의 신차구입대금은 2014. 12. 16. 계약금 10만 원, 2014. 12. 23. 8,995,000원이 지급되었고, 2014. 12. 19.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7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차량을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1,05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의뢰하면서, 대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