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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941
차량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차량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30.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함과 아울러 D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1. 9. 30. D에게 2,4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 변제기일 2013. 1.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은 기한의 이익 상실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D의 총괄이사인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 E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D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관시키고 있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으니, 피고 C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 C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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