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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Z1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평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69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사고현장 목격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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