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망 H과 함께 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부분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월세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안을 작성하여 H에게 건네 주었을 뿐 H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L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전차인들에 대한 사기 부분 H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지상 비(B)동 사우나와 기타시설(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사우나 시설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0. 6.경 전차인들에게 사우나 임차권을 비롯한 사업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2010. 7.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10. 8.경 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사업권을 다시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우나 시설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임대인인 I도 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차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차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시설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금전적인 능력이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사우나 시설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전차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