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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14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경 피고와 B점에 관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5. 5. 5.경 피고에게 투자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는 2015. 6. 1.경 원고가 위 식당을 2015. 7.말까지 인수할 의사가 없을 경우 2015. 8. 3.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2015. 11. 3.까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식당을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3.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2.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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