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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5,000...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2012. 2. 경부터 2014. 4. 경까지 투자 일 임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주식회사 AN( 이하 ‘AN’ )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 관리 및 펀드 운용 수익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4.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5. 경부터 2012. 11. 경까지 AN에서 랩 자문계좌 및 기관 일임계좌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6. 경부터 2012. 3. 경까지 집합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인 AO 주식회사( 이하 ‘AO’ 라 한다 )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7. 경부터 2012. 11. 경까지 AN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일임계좌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1. 6. 13. 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투자 일 임업 등을 영위하는 AP 주식회사( 이사 ‘AP’ )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1. 8. 8.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AP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6. 5. 1. 경 AP에 입사하여 2011. 10. 1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0. 2. 1.부터 2014. 7. 31.까지 집합투자업자인 AQ( 現 AR 주식회사, 이하 ‘AQ’ 이라 한다 )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펀드 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2012. 1. 19. 경부터 2014. 11. 30.까지 주식회사 AS( 이하 ‘AS’ 라 한다) 주식전략본부 주식 리서치 팀에서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IT 관련 기업 분석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2. 1.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 4 팀에서 펀드 매니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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