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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1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0. 9. 19. 15:5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동전 교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8cm ) 을 가져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1회 씩 찔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자신을 쫓아오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약 1m )를 빼앗아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개방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인 계산대 모니터 1대를 내리쳐 화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오랜 기간 앓아 오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특히 칼로 인한 상처는 찔린 것이 아니라 베인 정도의 상처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굳이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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