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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297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6.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03:41경부터 같은 날 06:39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방파제 어선부두에 계류 중인 부산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C의 갑판을 통해 어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200,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31상자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5. 03:49경부터 같은 날 04:37경 사이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18상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용의자 캡쳐, I시장 내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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