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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2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0: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IC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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