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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0:00 경 전 북 남원시 아영면 봉 대리에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성남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 11. 1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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