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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5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7,793원 및 그 중 10,448,046원에 대하여는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11.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6. 8. 9.까지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이자계산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2016. 8.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약정한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5. 300만 원, 2016. 1. 19. 2,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금액 3,300만 원, 품명 여성 청바지, 수량 25,000점, 보관장소 전북 무주군 C, 상기 품목의 수량이 상동의 주소에 보관함을 확보하며 창고 임대료는 피고가 책임을 지며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시 위 물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매수자에게 이향시킨다, 변제일 2013. 11. 26.’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25%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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