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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6:20 경 화성시 B 앞 사거리에 이르러 발안 사거리 방면에서 화성 향남 우체국 방면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를 위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뼈 (L5)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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