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1. 10. 10.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자동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성주지하차도를 창원터널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남산공원 쪽에서 좌측 남산터미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 F은 같은 날 13:15경 G 자동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성주지하차도를 가음정사거리 쪽에서 창원터널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1차량에 충격당하여 튕겨져 나온 원고 A을 운전석 문과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두 사고를 합쳐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견갑골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는 피고 1, 2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임에도 지적장애 2급인 원고 A이 심야에 보호자도 동반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