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2017. 11. 26.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405 소재 가음정사거리 노상을 창원병원 쪽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B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와중에 정차중인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7.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1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 7,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견인 및 인도 등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원고의 반성과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야기한 사고는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