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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5320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881,939원 및 그 중 434,815,965원에 대하여는 2014. 5. 19.부터, 46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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