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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5가단501352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21,976원 및 그 중 96,846,106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됨).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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