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도로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행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 6779 판결 등 참조).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차 구역 앞 통행로를 약 4m 운전한 것으로서, ① 비록 이 사건 발생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정문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