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7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77세, 여)과 외사촌 관계에 있는 자로, 2012. 8. 18. 14:00경 서울 관악구 D 지층 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범죄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