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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6 2017고단95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2. 6.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안의면 도림 리에 있는 중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지곡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함양 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6만 원을 위 경찰관의 주머니에 넣어 주려고 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 단속 관련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행정처분 조회서

1. A의 확인서,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뇌물 공여의사표시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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