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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3고단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서울 성북구 C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3세)를 만나 피해자를 위 횟집 앞길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50세)가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나 전과자인데 경찰이면 다냐. 나랑 한 번 맞장 뜨자.

너 같은 건 나한테 안

돼. 한 번 맞아볼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01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맞장 뜨자.

니 경찰이냐. 아가리 찢어버려 줄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변기 가림막을 발로 1회 차 부수어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소변기 가림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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