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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9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멱살을 한 번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을 밀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그로 인하여 목이 뻐근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B을 촬영한 사진에는 목 부분의 찰과상이 확인되고, 그 상해부위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는바, 그 법정에서의 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비록 B과의 합의에 따라 번의 자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터잡은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목 부분을 밀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B에 대한 상호 공격의 의사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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