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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0: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쪽 손가락을 뒤로 비틀어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고 오른쪽 손가락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D와 합세한 피해자 E(남, 49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상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E, D의 각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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