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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8 2020고단22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4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20:25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도 삼밭너머 약200m 해상에서 꽁치를 포획하기 위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그물코 평균 규격 15mm (제한기준 30mm )인 소형선망어구를 투망하는 방법으로 소형선망어업을 하였고, 계속하여 2020. 4. 2. 18:30경 같은 면 소삼부도 북동방 약 2.8해리 해상에서 꽁치를 포획하기 위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위 소형선망어구를 투망하는 방법으로 소형선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1. 증거사진(어선, 표지판, 불법어구, 계측 등)

1. 수산업법위반 사범(그물코 규격 위반) 적발 보고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산업 관련 법령 위반 횟수, 피고인이 1회 적발 이후 압수물을 보관 중 압수물을 이용하여 다시 조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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