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맑은샘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공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이 정차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G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 및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