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3:50경 당진시 B마을 상가 C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3세)가 평소 자신과 감정이 안 좋던 E의 업주라고 착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분을 1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4대, 양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법랑질만의 파절,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