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F은 같은 일행, 피고인 B, C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 01:05경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H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7세)과 C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잠시 뒤 위 소주방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와 C을 발견하고 “저 새끼들 저기 있네”라고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주먹을 휘두르자 공동하여, “이 새끼 봐라, 너 오늘 죽었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법랑질만의 파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을 간 후 근처에 있던 A의 동료인 피해자 F(37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