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00: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홀에서, 피해자인 제2항 기재 A(35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위 가.
항의 폭행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E, B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1. 피혐의자 A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는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B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비하여 그의 폭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