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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원당 역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1:50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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