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호텔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영업 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위 유흥주점 101호에서 위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피해자 H(53세)가 약정기한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세면기 공사가 이게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화장실에 설치된 철제 세면기를 걷어차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세면기(지름 33cm , 깊이 12.5cm )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차 위 세면기의 날카로운 부위가 피해자의 정강이에 찍히게 하고, 손으로 위 세면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다시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진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안 죽으려면 공사를 포기하고, 하루에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네 처자식까지 찾아서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교체 공사를 4월 16일까지 마무리 하는 등 며칠 내로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빼앗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빼앗아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 4. 17. 17:00경 위 유흥주점 107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