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31.부터 2010. 12. 30.까지 서울 구로구 F, 902호(G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생)은 2010. 12. 31.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각유발반응자극장치인 “H"을 개발ㆍ제조ㆍ판매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산-경남총판 I 공소장에는 ‘M 대표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점 계약현황 사본(수사기록 18쪽), 부산-경남 총판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27쪽)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게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H” 130대(약 2,600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청각유발반응자극장치(J, 모델명:K)’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을 뿐, 이를 국내에 제조ㆍ판매ㆍ광고 등을 하기 위한 허가는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8.까지 주식회사 C 홈페이지(L) 및 인터넷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 위와 같이 국내 판매용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H”을 판매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 치유, 치매예방 및 치매초기환자 치료, 우울증 해소 및 ADHD 완화,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