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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2015.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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