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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8 2016가단218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16. 9. 24.까지는 연 5%, 2016. 9.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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