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9 2014가단35952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