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의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A은 2012. 11. 16.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E 목장용지 993㎡를 매매대금 10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7,000,000원은 2012. 11. 26.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A과 피고는 ‘매도인은 당해 부지로 진출입 가능한 도로 부분은 허가를 득한 후 지역권 설정해 주기로 한다. 당해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과 상계하여 동시에 말소 후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 부지 옆(F) 토목공사를 매도인이 진행하는데 동의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후 2012. 1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 7. 4.경 피고가 도로를 만드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주택신축송사를 위하여 대로변에서 E에 이르는 도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주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는 위 대지에 이르는 G 도로, H 도로, I, J 도로, K, L 및 M 각 도로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고, 잔금 지급시 말소해주기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 N이 2013. 9.경 피고에 대한 25,000,000원의 채권에 기초하여 L, O, M, I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
5) 한편,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적정권원이 있는 경우 원고 A 소유의 E토지의 가액은 165,831,000원이고, 적정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159,8763,000원 정도이다(적정권원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