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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535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⑴ 서울 구로구 H, I, J, K, L 지상에 C, D, E을 건축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각 층별 3세대씩 있는 15세대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1997. 4.경 신축되었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로 남아있다.

⑵ 원고 등은 건축주인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 호실을 매수하였다면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F은 2006. 2. 10. C에게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는 등 건축주들에게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다. F은 건축주들 명의로 2006. 3. 20. 무렵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 203호(매매계약서상 302호 갑 제4호증의 1, 2(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302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아래의 확정판결에서 ‘301호’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로 기재,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건물과 같다)를 G에게 매도하였다. 원고가 2007. 4. 19.무렵 G에게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주들은 원고 등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7.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제1심: 이 법원 2010가합14194,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31569, 상고심: 대법원 2013다26340 . ⑶ 원고 등은 2013. 7. 23.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임차 및 점유 피고는 2009. 3. 11. C에게서, 이 사건 건물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원고가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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