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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2. 10. 경부터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근무하는 회사인 ㈜H에 투자 하면 원금의 50% 가 수익금으로 나온다, 원금의 30%를 수익으로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12. 14. 경 대구 중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각각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 주 )H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2015. 12. 18. 경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5. 12. 17.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H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가 만들어 준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L) 로 송금 받은 후, 2015. 12. 19. 경 대구 동구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 주 )H 대표 M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위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6. 1. 19. 경 임의로 위 투자 약정을 해지하고 위 투자금을 반환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6. 1. 19.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2016. 1.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N 가 4,000만 원을 ( 주 )H에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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