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와 피해자 E(남, 3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에게 “과장이면 다냐 일 똑바로 해라, C이랑 사귀냐, 먹으려고 그러냐”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식당 사장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 새끼들아, 사장님이랑 할 얘기 있다고, 사장, 이 씨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4:5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시미 칼을 가는 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라인더에 손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업소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 다가가 그 곳에 있던 뜰채를 들고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려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입구 주변을 배회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I’ 주점에 대한 범행
가.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6:3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