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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7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조정성립으로 종국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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